평택시는 주택가 및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심지 주택 내에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거나 창고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이 보조금 수령 후 5년 이내 용도변경 또는 사용목적 위반 시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설치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공사 시행 후 공사비 지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설치 확인 후 신청계좌로 입금 처리되며, 기한 제한 없이 연중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