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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조례안 통과

도의회, 도지사 연간 계획 수립…결과 보고 의무화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의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준(민·고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제반 상황을 고려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 ‘경기도 및 경기도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기관’에서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로 분명히 했다.

도지사는 도청과 소속기관, 의회사무처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매년 12월31일 등 획일화된 계약만료일을 채용시점 등에 맞게 개선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은 경제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기획위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의 통과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예정된 제27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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