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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심의절차 2~3개월 단축된다

일조기준 합리적으로 개선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통과

이달 중순부터 건축 인·허가 심의절차 간소화로 소요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건축물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 건축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다중이용 건축물(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종합병원·관광호텔의 면적 5천㎡이상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미관지구내 건축물, 분양 건축물 등의 건축심의를 간소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의기간이 다르고 심의 절차도 없어 허가를 받은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개정안은 건축심의 접수일부터 1개월 내 의무적으로 열어 심의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손을 본다.

현재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신축시 일조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m까지는 1m 이상을, 8m까지는 2m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떨어지도록 해 단독주택 등 중·소형 건축물은 계단형건축 기현상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띄우도록 규정해 건축물의 이용 편의를 높혔다.

이번 조치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천여건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단독주택은 총 414만동이며, 지난해 5만1천747건, 올해 5만417건이 허가됐다.

이밖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까지 의무화하고, 필로티 설치 등 재해예방 조치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제한 기준 완화 적용 구역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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