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활동지원하는 제도로 신체·가사활동은 물론 외출할 때 활동보조 도움을 주거나 요양보호사, 간호사가 방문해 목욕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그동안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2급 장애인까지 대상 폭이 확대되고 아동급여시간, 추가급여 월 한도액, 원거리 교통비 등이 확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시는 만6~65세 등록 1급,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
단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031)324-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