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파업을 주도했다 해고된 뒤 학교 재단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벌여 복직했으나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국외대 복직 노조지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25일 낮 12시34분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어문학동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조지부장 이모(47)씨가 목을 매 숨진 것을 이씨의 아내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선 A4용지에 ‘가족과 동료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7~8문장으로 간략하게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는 지난 20일에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2006년 말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교내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통보를 받은 뒤 2009년 대법원에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18일 14대에 이어 15대 지부장으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