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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관광성 외유 차단 ‘난항’

대다수 의원들, 현실성 부족 이유로 조례안 제정 부정적 반응

경기도의회가 ‘관광성 외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 상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는 대다수의 의원들을 비롯해 집행부까지 ‘현실성 부족’ 등의 이유로 조례안 제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터라 상정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도의회 이상성(진·고양) 의원은 의원 해외공무연수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 규칙에 마련된 도의원 4명, 외부위원 5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해 의원 1명, 외부위원 8명으로 대폭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외부위원 중 2명은 전국 처음으로 외부공모제를 도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아예 의원이 맡을 수 없도록 했다.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도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직접 주최 공식행사’ 등으로 한정하고, 도지사와 교육감 등 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해외출장도 금지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 경우 현재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무분별한 서면심의 의결을 막기 위해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단체장 요청의 연수까지 막아선 것은 집행부와 도의회간의 교류를 막는 것으로 현실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통합당 역시 “의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례로 비춰진다”면서 “해외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른 현실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 둥의 의견청취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상정부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7개 광역의회 중 의원 국외공무여행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단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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