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대상은 시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 18만7천222대 자동차 소유자로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및 각 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가상계좌)도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은행 CD/ATM(자동현금인출기)에서 본인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