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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옥외가격 표시제 전면 시행

하남시는 다음달부터 일반·휴게음식점은 물론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실시한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사전에 주요 메뉴와 가격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음식점, 66㎡이상인 이·미용업소가 대상이다.

해당업소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에 가격표를 부착하고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에 음식점은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하며, 서비스의 단위가 1인분이 아닌 경우 권장 인원 수와 중량 등 규격을 병행 표시해야 한다.

이용업소는 커트와 면도를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을, 미용업소는 커트와 펌을 포함한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하도록 했다.

시는 제도가 공정한 시장거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 보고, 오는 4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미이행 업소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오주삼 보건소장은 “외식업 및 휴게음식업, 이·미용업소 등의 협력을 통해 옥외 가격 표시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다”며 “공정한 시장거래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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