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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렉카 도로 활개

수원시, 차량대수·업체현황 몰라… “3~4월 대대적 단속 예정”

<속보>일명 ‘렉카’로 불리는 사고견인차들이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9일자 23면 보도) 이들 차량의 대부분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황파악은 커녕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수원시와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조등 임의구조변경과 안전기준 부적합 등화류사용, 소음기 임의구조변경 등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다.

이에 따라 현재 불법 경광등을 부착했거나 소음기 임의 개조, HID 임의 설치 등을 실시한 모든 렉카는 모두 처벌 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현재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수원시는 수년째 불법을 마치 합법인냥 일삼고 있는 렉카에 대한 정확한 차량 대수나 업체 현황 파악은 커녕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모(29)씨는 “운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짙은 썬팅은 기본이고, 화려한 경광등과 HID를 밝히며 마치 경찰차량이나 구급차량처럼 행동하는 꼴이 가관”이라며 “버젓이 도로를 활개하는 것도 모자라 온갖 피해를 주는 렉카만 보면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위반이나 불법구조변경 렉카에 대해 수시 단속하지만 수년째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더욱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렉카가 몇대나 되는지,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된다”며 “얼마전 용인시의 렉카 관련 단속 실시 소식을 접하고, 밴치마킹해 오는 3~4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10일부터 경찰 등과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서 15대의 불법개조 렉카를 적발, 개선명령을 내린데 이어 오는 24일부터는 렉카차량 등록업소와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 즉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이서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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