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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폐수 처리비 인상에 곤혹”

음식물 쓰레기 폐수
올해부터 해양배출 금지… 민간업체 비용 2배 올려
도내 지자체들 “예산 한정… 계약조차 체결 못해”

환경부가 올해부터 음식물폐수(이하 음폐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간처리업소를 이용한 음폐수 육상처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했지만 무리한 음폐수 처리비용 요구로 아직까지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현재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는 음폐수의 전량 육상처리비용 및 2년간의 물가 상승분 등을 포함, 음폐수 처리비용 인상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해 문제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환경부와 경기도,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이하 음자협)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공시설을 이용해 음폐수를 처리하던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음폐수 발생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던 해양배출 음폐수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음폐수 육상처리 능력을 확보한 민간처리업소들이 적정 처리비용으로 약 2배 가량의 대폭적인 비용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간처리업소들은 “그동안 각 지자체의 저단가 입찰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저단가인 1t당 6~7만원의 음폐수 처리비용이 책정돼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며 비용 현실화를 요구하며 맞서 자칫 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마저 일고 있다.

실제 민간처리업소를 이용해 음폐수 육상처리대책을 수립한 고양, 용인, 안양, 화성시 등 도내 18개 시·군 중 계약을 체결한 곳은 오산·평택·안양·고양 등 단 4곳에 불과했다.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관계자는 “적정처리비 책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간처리업소들은 불법을 감수하거나 부도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현실화된 적정비용으로 계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에 음폐수 1t당 7만원을 받았던 민간처리업소에서 2배가 넘는 처리비용을 요구해 계약은커녕 협상이 제자리를 돌고 있는 상태”라며 “정해진 예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와 함께 민간처리업소들이 처리비용 인상을 요구해 아직까지 계약을 못한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음폐수 처리비용의 적정한 기준단가를 고시해 줘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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