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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국 최초 협동조합 육성 조례 발의

道중기센터, 시행 대비 발빠른 준비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나선데 이어, 도 역시 조례 시행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영환(민·고양) 의원 등은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 촉진을 위한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오는 28일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전략, 교육·컨설팅,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협동조합의 홍보·교육·인프라지원·지역사회 기여 등 단계별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 협동조합에 융자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같은 협동조합 육성조례안이 제출되면서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수행해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발빠르게 후속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중기센터는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비롯해 관련 사업들을 맡을 것으로 전망하고 조직 개편을 끝내 놓는 등 사업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중기센터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는 즉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센터 내 소상공인지원팀을 소상공인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소상공돌봄팀을 신설해 협동조합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중기센터 관계자는 “도의회가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함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면 곧바로 지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했다”면서 “조례가 제정되고 도와 협의해 업무가 분담되는 즉시 협동조합 지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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