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수원의 한 금은방에서 4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범인들이 집안 벽속에 장물을 숨겨놓았다가 검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6일 금은방에서 4억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특수절도)혐의로 김모(36)씨 형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보관해온(장물보관죄)혐의로 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4시10분쯤 수원시 한 금은방의 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1분50여초 만에 황금열쇠 등 4억1천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