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음식점의 가격 정보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외부가격표시제’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외부가격표시제 대상업소는 영업장 신고면적 150㎡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66㎡ 이상 이·미용업소 등이며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종 지불가격표를 붙여야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최소 5개, 이용업소는 3개, 미용업소는 5개 항목 이상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또 고기를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g당 가격과 종전의 1인분(중량 표시) 가격을 병행 표시하되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시는 오는 4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