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24.7℃
  • 맑음서울 18.3℃
  • 맑음대전 17.6℃
  • 맑음대구 18.4℃
  • 구름조금울산 17.5℃
  • 맑음광주 18.5℃
  • 맑음부산 19.3℃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8℃
  • 맑음강화 14.3℃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5.6℃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주유 때 ℓ당 30원씩 ‘도로환경이용료’ 부과

도의회 조례안 제정 추진
징수 근거없어 논란 클듯

경기도의회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 사용에 대해서도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유시 리터당 30원씩 ‘도로환경 이용료’를 부과해 주유판매자가 이를 관할 시·군에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결국 유류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들과 버스 등 운수업계의 부담으로까지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도의회는 이용료로 마련된 재원을 도로개설 및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보조금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도로수요의 증가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운영재원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기도 도로환경 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석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 등에 대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석유류 제품에 대해 1리터당 30원씩 ‘도로환경 이용료’를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도내 자동차 운전자들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석유 공급을 통한 이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의도다.

도내 석유류를 판매하는 자는 원인행위인 ‘석유 판매’시 해당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후 5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다만, 면세유 공급 등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 이용료는 자동 면제된다.

납부된 이용료는 도로개설, 교통시설 개선,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보조금 지급 등에 국한해 사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석유 판매자는 도로이용료 납부를 위한 석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도내 운전자들은 리터당 30원씩 인상된 석유가격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해당 이용료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지자체에서 자체 징수할 수 있는 ‘이용료’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다 ‘도로환경 이용료’에 대한 상위법마저 전무한 실정으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같은 조례가 도민들의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주민의 의무나 부담,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해 주민 의사를 수렴·반영토록 하는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지 않아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