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의회가 ‘관광성 외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해외공무연수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본보 1월4일자 3면 보도)
도의회 이상성(진·고양) 의원은 도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갈 경우 무조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외부인사가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모든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도의회 규칙은 외국중앙정부·지자체·지방의회 초청, 3개국 이상의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한 출장, 도지사와 교육감의 해외출장 요청 등의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 규칙에 규정된 도의원 4명, 외부위원 5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해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도내 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4명, 외부 공모를 통한 도민 2명 등 9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도의원이 맡지 못하도록 했다.
심의 의결기준도 기존 규칙에서 정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했다.
무분별한 서면심의 의결을 막기 위해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아예 못하도록 명시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는 출국 21일 전에, 결과보고서는 귀국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즉시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의원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을 높여 의회 스스로 신뢰받는 의회상, 의원상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안팎에서 “현실성이 없다”,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등의 반대 의견이 거센 실정이어서 상정이 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