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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맛바람 조장 등 이유로 무산된 도내 학교 학부모회 설치 재추진

도교육청, 수정 조례안 도의회에 제출

‘치맛바람’ 조장 등을 이유로 추진이 무산됐던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회 설치가 재추진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학부모들의 과도한 간섭과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부결된 ‘경기도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에 재상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현재 각급학교에서 자생조직 형태로 운영 중인 학부모회를 법제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학부모회가 교사, 학생과 함께 교육발전의 주체인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등에서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

교육위는 그러나 당시 학부모회가 이미 시행 중인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장 및 학무모 대상의 설명회와 입법예고를 통한 재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도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은 이미 시행중인 학교운영위와의 갈등을 차단하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등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등은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있어 학부모회 설치 의무화는 월권행위라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학무모회를 통한 학부모들의 간섭 심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와 학부모간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학교와 학부모간의 의견수렴 절차과정을 보완한 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조례안은 학부모회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과 임원 구성, 재정지원과 위임 규정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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