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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애인 복지·인권보장 시설 잇따라 개소

2월 시각장애인 복지관
4월 장애인 인권센터

경기도는 시각장애인의 다각적 복지 제공에 나설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올해 2월과 4월에 각각 개소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 이달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해 2월 중 문을 열 계획이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11년 의정부시 추동로에 전체 면적 1천379㎡규모의 건물을 매입, 현재 개보수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점자교실·정보화교육장·헬스키퍼실 등이 마련된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은 향후 ▲시각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의료재활 등 종합서비스 ▲교육지원 및 사례관리 ▲직업재활 ▲지역사회 재활네트워크 ▲재가복지 및 체육증진 사업 등에 나서게 된다.

도는 또 지난해 3월 도의회 원미정(민·안산)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센터의 전문적·기술적 운영과 시설 확보를 위해 객관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 오는 3월 수탁자 최종 선정을 거쳐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인권센터는 ▲장애인 차별 상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건립으로 시각장애인 자활과 편의가 증진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성 강화를 위한 도의회의 조례 제정 취지하에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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