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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일반도로이용료’조례 입법예고

<속보> 경기도의회가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일반도로’에 대한 이용료 징수방안을 추진해 논란(본보 2013년 1월18일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해당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에 나섰다.

도의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재준(민·고양)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로환경 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석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 등에 대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석유류 제품에 대해 1ℓ당 30원씩의 ‘도로환경 이용료’를 납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도로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뜻이다.

도내 석유류를 판매하는 자는 원인행위인 ‘석유 판매’시 해당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후 5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다만, 면세유 공급 등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 이용료는 자동 면제된다.

납부된 이용료는 도로 개설이나 교통시설 개선,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보조금 지급 등에 국한해 사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석유 판매자의 경우 도로이용료 납부를 위한 석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도내 운전자들은 ℓ당 30원씩 인상된 석유가격을 적용받게 되고, 특히 이용료가 준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논란이 예고됐다.

이같은 논란 속에 의원발의 절차상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는 박동우(민·오산) 위원장과 민경선(민·고양)·공근식(새·양평)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5일부터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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