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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지원조례 놓고 이견

복지위 “특정 단체에 혜택”
발의 의원들 “정당한 조례”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조례안 제정을 두고 ‘특정단체 지원’이라는 상임위원회와 ‘상위법 위임에 따른 정당한 조례’라는 발의 의원이 팽팽히 맞서 충돌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민주통합당 윤은숙(성남)·류재구(부천)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복지위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도 지원을 이미 받고 있음에도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은 특혜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기타 다른 단체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할 것이라는게 복지위의 주장이다.

또 관련 상위법이 제정돼 있고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조례제정 실적용 꼼수라는 지적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친목단체 성격의 사회단체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성과 위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례를 대표발의한 윤은숙 의원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재상정에 나서겠다는 강경 자세다.

윤 의원은 “상위법에서 도에 위임한 사안인만큼 도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라도 만들었어야 하는 조례”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재정에 부담을 주는게 아닌데도 심도있는 논의도 없이 부결시킨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과 류 의원은 관련 조례를 다시 발의해 오는 3월 열리는 임시회에 재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복지위도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조례안 제정을 두고 앞으로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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