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가 대한노인회 지원조례를 부결한 것을 두고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은숙(민·성남) 의원이 부결처리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가 의회 회의규칙을 무시한 채 밀실 야합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을 더해가고 있다.
4일 도의회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복지위는 ‘경기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과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복지위 간사 류재구(민·부천) 의원의 제안설명 후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질의응답을 생략하는 과정도 없이 곧바로 조례안 부결이 선포됐다.
정회시간 동안 의원들과 논의를 거쳤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의해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나 토론, 또는 축조심사(한 조항씩 낭독하며 의결하는 심사)를 거쳐야 하고 축조심사를 생략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심사에서는 질의응답과 토론은 물론, 축조심사을 생략하기 위한 의결, 집행부 의견 청취가 모두 생략되며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조례 부결 후 고인정(민·평택) 위원장의 ‘경기도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은 변함없을 것임을 밝힌다’는 발언은 대한노인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의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위한 조례를 부결시킨 것과 상반된 조치”라며 “이번 심사는 절차상 하자와 밀실 야합 등 무리한 심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과 류 의원은 오는 3월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를 재상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