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수렵이 금지구역에서 사냥을 하던 50대가 일행이 쏜 총을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 40분쯤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야간 사냥을 하던 이모(53)씨가 일행이 실수로 쏜 공기총 탄환에 어깨 등을 맞아 숨졌다.
동료를 숨지게 한 이모(57)씨는 경찰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고라니로 알고 총을 쐈다”고 말했다.
총기허가가 취소된 이씨는 사고 당일 평소 알고 지낸 김모(61)씨의 공기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인사격 한 이씨에 대해 중과실치사, 총·포·도검류 화약법 등 단속법 위반,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자신의 총기를 임의로 양도한 혐의(총·포·도검류 화약법 등 단속법 위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