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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H의료재단과 법정공방 ‘허울뿐인 승리’

수원지법, 요양시설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는 타당
핵심쟁점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재단 쪽 손 들어
동의서 미첨부 따른 공무원 과실 징계도 부당 결론

무리한 감사 논란을 빚었던 용인시의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돼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준현)는 7일 H의료재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건축물사용승인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납부는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 사유에 해당된다”며 기각했다.

또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이해관계인 여부’에 대해 “건축법상 지정·공고한 도로 변경의 경우 변형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도 재산상 불이익이나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박모씨는 어느 것 하나 해당되지 않아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재단의 주장을 인용 판결했다.

H의료재단은 지난해 8월 처인구 유방동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요양시설에 대해 시가 이해관계인 동의서 미첨부와 원인자부담금 미납등을 이유로 사용승인 승인을 반려하자 같은해 10월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해 4월 도로지정공고 변경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로 요양시설 초입 도로부지 소유주인 박씨의 사용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1천300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행정심판에서도 시가 이겼지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에 비해 사익 침해가 더 크다”며 건물 임시사용승인 결정을 내리는 한편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박씨의 동의서 미첨부 과실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게 내린 시의 징계처분도 부당했던 것으로 결론났다.

시는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한 도시디자인과장 등 5명에게 정직2개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해당 공무원들은 “적법한 절차대로 행정처리했다”며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당시 담당과장은 “경기도 등에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를 수차례 확인해 행정처리했음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특정인의 민원에 대해 민감하게 처리했다”며 맹비난했다.

시 감사당당관실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의 소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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