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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내부문서 유출 혐의

경찰, 前직원 2차 출석요구

이마트가 직원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무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전 직원 A(37)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A씨에게 2차 출석 요구를 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A씨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14일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에게 이달 1일까지 출석하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A씨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한 뒤 출석을 미뤄왔다.

경찰은 A씨가 출석하는 대로 이마트 측 고소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마트 측은 고소장에서 “지방 지점에 근무했던 A씨가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임직원 1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 내부 정보망에 500여차례 접속해 1천163건의 문건을 빼돌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울고용노동청은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에 이날 수사관 1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수지·부천·동인천·동광주·구미·신도림 등 지점 6곳, 노무 컨설팅업체 2곳, 일부 이마트 직원의 거주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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