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안성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안성시가 ‘평택시 수돗물 공급을 위해 33년간 불이익을 받아왔으니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도움이 돼 달라’는 입장인 반면, 평택시는 ‘안전한 물 공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평택시의 상수원을 공급하는 유천취수장이 설치된 이후 상류 10㎞까지인 안성시 공도읍과 미양·양성면 등 7개 읍·면·동 45개 리 99.8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으나 지난해 12월 환경부의 면적 조사용역을 통해 30%(29.55㎢)가 보호구역에서 배제됐다. 이에 시는 평택시가 유천취수장을 평택 쪽으로 1.2㎞ 정도만 이동하면 30%가 추가로 제외될 것으로 보고 평택시와 협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또 유천취수장의 취수방식을 현재 복류수(정수장 바닥에서 채취 방식)에서 강변여과수(저수지 인근에 취수정을 별도로 설치해 모래와 자갈층을 통과한 물을 채취 방식)로 변경할 경우 상수원 규제지역 면적이 당초 99.83㎢에서 33㎢로 대폭 축소된다며 평택시와 MOU를 체결한 가운데 이 방안 실행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하지만 평택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평택시는 “유천취수장에서 하루 1만5천t을 생산해 팔당원수와 섞어 팽성읍과 비전·신평동 3만4천여명의 시민들에게 식수로 제공하기 때문에 취수량이 줄어들면 협의자체가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팔당원수는 t당 물이용 부담금을 포함해 580원이지만, 유천정수장의 원수는 생산원가가 270원 정도로 절반밖에 안 돼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유천취수장 강변여과수 연구를 위한 MOU는 성능시험이 완료돼 취수량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안성시와 유천정수장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내용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김미경 평택시 수도운영과장은 “안성시와의 MOU는 취수방법 시공기술 선진화를 위한 것으로, 유천취수장 이전과 폐지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물 부족 국가에서 취수량을 줄이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