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허위 학력을 기재해 공공기관 56곳에서 특강하고 수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윤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 2010년 5월20일 A시청의 공무원 대상 강의로고 180여만원을 받는 등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8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강사섭외 전문기관인 A연구원과 B교육원에 ‘서울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했다’는 허위 학력을 내세워 각각 2005년 12월과 2010년 7월 강사로 등록했다.
전국 자치단체와 기관들은 학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윤씨의 말만 믿고 강사명단에 올렸다. 윤씨는 최근까지 지상파 TV와 라디오 등에서 음식과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경찰은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를 받아 온 윤씨가 실제 학력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