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내 불법 주정차 감시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도의회 류재구(민·부천)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시 감시를 담당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경기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와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지난해 1~8월 도내 31개 시·군이 부과한 과태료는 3억4천800만원으로 하루 14~15대 꼴에 불과, 실효성이 떨어졌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상시 감시와 위반차량 신고·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이밖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운영 취지와 장소 등에 대해 홍보를 하고 이용방해 시설에 대한 연구·조사도 벌이게 된다.
조례안은 또 지킴이센터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킴이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지킴이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했다.
류 의원은 “지킴이센터 설치 조례안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지킴이센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5일 열리는 276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