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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임금체불 업체에 ‘불이익’

평택시의회, 관련 조례안 발의
장애인 차별 금지·인권보장 포함

평택시에서 관급공사를 하면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다.

평택시의회 임승근 부의장과 김숭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1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임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평택시와 시민의 책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정책개발·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이 들어있다.

임승근 부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조례를 계기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숭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전 지원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등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총괄적인 사항이 들어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금과 같은 원청업체들의 횡포로 인한 지역건설근로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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