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 진상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삼성전자 측의 비협조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삼성전자를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21일 ‘경기도의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은 “삼성의 허위신고가 초동대응의 교란을 가져왔다”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삼성측의 비협조로 사고현장조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한 조사단의 강경 조치 차원이다.
조사단은 최초 사고 발생시각을 도에 허위보고해 국가위기대응시스템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정부기관과 도 등 관계기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한 것,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삼성의 잘못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단은 도와 도의회 법률 고문을 통한 법률자문 및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25일 예정된 조사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관리감독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조사단 참여를 거부한데 이어 조사단 활동에 협조하는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도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광명(민·화성) 공동단장은 “삼성의 허위신고가 결과적으로 도의 초동대응 교란을 가져온 것으로 도가 삼성의 기망에 의해 사기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삼성은 물론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는 도 역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