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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휴대폰 결제액 변경 통지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휴대폰 이용상의 약관이나 결제액 변경시 통신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들이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고, 약관이나 결제금액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한도액이 늘어나 소비자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 약관을 변경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게시할 뿐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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