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있지도 않은 공공근로 참여자의 수를 부풀려 제출한 뒤 임금을 빼돌린(사기) 혐의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눈감아 주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파주시청 공무원 장모(41·7급)씨, 이모(51·6급)씨, 조모(34·9급)씨 등 3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8∼2011년까지 파주시청에서 발주한 ‘임진강 물속 청소사업’과 ‘구제역 살처분 매몰사업’에 동원된 근로자 수를 많게는 십수명씩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4천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가 시 예산으로 인명구조용 보트를 구입하면서 구입비를 부풀린 정황도 잡고 수사중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무원 장씨 등이 이같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등 허위로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와 공무원의 유착관계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물 속을 청소하는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어야 해 이를 악용한 이씨가 자신이 속한 동호회원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허위 임금을 타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