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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도립대학 설립조례 順産?

중복 조례안 통합과정 의원간 원조 다툼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 해제 선행 과제

지난 12월 대선에서 야권 단일후보였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기도립(국립)대학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야당 의원들이 경기도립대학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규제 해제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 조례안 간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의 의원 간에 자존심을 건 ‘원조 다툼’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조례 심 과정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체계적인 대학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이상성(진·고양) 의원은 경기도립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이재준 의원의 조례안의 경우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도와 대학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학유치와 관련한 각종 행정 및 재정지원의 범위를 규정했다.

또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립대학설립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도립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중점 추진하도록 했다.

이상성 의원 역시 경기도립대학 설립 추진과 고등교육장학금 지급사무를 맡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조례안의 별표에 경기도립대학 설립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 도립대학을 31개 시·군에 개별적으로 설립하고 명칭을 경기도립대학 캠퍼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도는 숙원과제인 도립대학 설립을 위한 조례안 제정 시도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도내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돼 있는 것은 물론 각종 규제부터 풀어야하는 선행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일주 정치권에서 사견으로 제기했던 기존의 사립대학을 인수하는 방안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 추진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두 조례안에 큰 틀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위원회 설치안이 중복돼 있어 조율이 불가피하지만, 조례안을 발의한 두 의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심의 과정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두 조례안을 통합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성 의원은 “도립대학 추진과 관련해서는 도의회 입성 때부터 준비해왔고 이번 조례를 추진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같은 조례를 발의해 당황스럽다”며 “이재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부분만 생략해준다면 두 안건이 동시에 상정돼 심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통합 심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들은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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