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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道-도의회 갈등 고조

도의회 “매월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道 “도지사 예산 편성·집행권 침해”

경기도의회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월 도교육청에 지급하고 분기별로 도의회에 보고하는 안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도는 이번 조례가 도지사의 예산 편성·집행권을 침해한다며 법률 검토작업에 돌입,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再議) 요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도의회는 윤은숙(민·성남) 의원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개발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월 전출실적을 반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도는 매년 12월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일괄 지급해 왔다.

앞서 윤 의원은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개정조례’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의 9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도교육청에 전출토록 했다.

윤 의원은 “학교용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매월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도는 이 조례안이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수가 예상보다 적어 도의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조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등을 비롯한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재의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의 3파전이 예상되면서 조례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해야할 학교용지부담금 2천591억원 가운데 721억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또 도는 올해도 2천653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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