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제27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의원연구단체 투명성 강화조례안이 재상정되는 것은 물론, 집행부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안건들도 상정되는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홍정석(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됐었지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인사에게 맡기는 내용이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대폭 완화돼 본회의를 통과, 공포된 상태다. 이에 홍 의원은 당초의 내용대로 재발의, 운영위원회와 재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윤은숙(민·성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미루는 가운데 매월 의무적으로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안’ 역시 상위법 위배와 재정난 등을 이유로 도 집행부와의 마찰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사학조례인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조례’ 제정안의 경우 도의회 새누리당 등의 반발로 심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립대학 설립·유치 추진 등을 위한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안’은 의원간의 의견 조율 미비로 상정과정에서 의원간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