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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외투기업 감면 고용기준 전환 추진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사진) 의원은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제공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준을 투자금액에서 고용기준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한도를 투자금액에 따른 비율은 낮추되 고용기준 한도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 산업에서 매출은 13.6%, 부가가치는 13.2%를 차지하지만 고용 기여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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