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사진) 의원은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제공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준을 투자금액에서 고용기준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한도를 투자금액에 따른 비율은 낮추되 고용기준 한도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 산업에서 매출은 13.6%, 부가가치는 13.2%를 차지하지만 고용 기여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