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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만 붙여놓고 단속 ‘모르쇠’

도내 5개 시·군만 전담요원 배치…공공시설 등서 흡연 지도·감독 ‘포기’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모든 시·군이 아동·청소년시설을 포함한 대다수 공공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여전히 흡연이 행해지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행정당국은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을 늘리면서도 단속은 보여주기 식에 그쳐 금연구역제도 자체가 사실상 겉돌고 있다. 관련법과 조례 등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현장행정이 뒤따르지 못하는 형국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과 의료기관 등 실내구역 11만5천500여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31개 시·군도 버스정류장과 도시공원 등 2만830여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처럼 도내 전지역에 걸쳐 금연구역이 대폭 늘어났지만 정작 전담 단속인원을 배치한 지자체는 남양주시와 화성·오산·광명·수원시 등 5곳에 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지자체별 금연구역 관련 조례에 따라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남양주시의 10건에 그쳐 행정당국이 사실상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신고된다해도 단속인원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정작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현장을 떠나고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행정력의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오모(24·여·수원)씨는 “버스정거장에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는데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고역”이라며 “시는 금연구역 스티커만 붙이면 금연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펼쳐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모(29·화성) 씨도 “초·중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 들어있는 대형상가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용객이나 상인들이 복도나 비상구에서 무분별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다”며 “생색내기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금연단속이 활발히 이뤄지는 남양주시를 따라 도내 모든 지자체들이 금연구역지정과 관련한 조례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4월까지는 모든 시·군에 전담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7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7일 서울 서초구 관계자와 도내 31개 시·군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실시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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