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의 원재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건수 1천166건 중 10대 미만의 연령대가 23.7%인 27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됐다”면서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표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식품알레르기가 유발돼 신고가 접수된 식품 성분이 현재 표시하도록 규정된 우유, 메일, 밀, 땅콩, 복숭아 등 13개 성분보다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식품성분 표시제를 더 폭넓게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