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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代 술 판매업소 무조건 처분 잘못”

박상융 평택서장, 市長에 행정처분 관련 서한“사안에 따라 즉심 회부… 법 해석 유의 당부”

일선 경찰서장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 사안에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자치단체장에게 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상융 평택경찰서장은 최근 김선기 평택시장에게 편지를 보내 “잘못된 법조항과 식품위생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음식점에서 술을 시켜먹은 미성년자가 술값을 내지 않아도 업주가 신고를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민원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박 서장은 “경찰은 외관상 청소년임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손님이 많아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고 법원즉결심판에 회부해 벌금과 선고유예결정 처분을 내린다”면서 “이럴 경우 검찰에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 내려진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결법정에서의 벌금형과 법원 약식명령 벌금형과는 액수뿐 아니라 신분(전과자 여부)상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

박 서장은 “이 과정에서 지침에 따라 단속과 처분결과를 자치단체에 통보하는데, 자치단체는 단속 자체만 갖고 영업정지 2∼3개월과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지적하며 “영업정지 기간이 ‘2∼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가 2∼3개월이란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1차 적발시 무조건 영업정지 2개월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1일에서 2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박상융 서장은 “일부 경쟁업소에서는 외관상 구분하기 힘든 미성년자를 일부러 영업장에 보낸 뒤 신고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사회 약자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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