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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3교섭단체 구성인원 비율 충돌

민주 “의원정원, 10%→10인 하향조정을”
새누리 “수정·가결된 사안…재수정 없다”

경기도의회 제3의 교섭단체 출범과 관련, 교섭단체 구성인원 비율 완화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며 관련 조례의 상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비교섭단체 의원들과 민주통합당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의원정원 10%’에서 10인으로 낮추는 안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 중에 있으나, 새누리당은 이에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이재삼 교육의원 등 비교섭단체 의원 10명은 12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임기동안 서로가 상생하고 적극적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새누리당은 이번 개정에 반대하지 않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의원 정원 10%(현 14명)에서 10인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대 의회에서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요건이 개악됐다”며 “이를 바로잡고 원래대로 구성요건을 낮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미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운영위 심의를 통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수정·가결된 사안으로 재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의 원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다른 교섭단체(1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에 속하지 않은 의원 ‘1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구성요건을 낮추도록 했으나, 지난해 11월 운영위원회를 거치며 ‘10% 이상’으로 수정·가결됐다.

하지만 여야 대표의원간 합의에 따라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계류중인 가운데 무소속 의원 중 1명이 의원직을 사퇴,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게 되면서 민주통합당 및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다시 ‘10명 이상’으로 수정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승철(수원) 대표의원은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10%로 수정·가결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재수정 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판단을 무력화해 의회 운영상의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는 13일 이번 개정안의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새누리당이 반대 의견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져 수정안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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