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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

이천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없이 2014년 3월14일까지 보험수혜 대상자가 된다.

자전거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상의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의 사고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6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시정팀(☎031-644-2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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