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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재의요구 방침… 감정싸움 격화

도의회, 학교용지부담금 ‘월급식 전출’ 조례개정안 통과
道, 도지사의 예산집행권 위임 법률 등 위배 주장

경기도의회가 학교용지부담금의 월급식 전출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도가 곧바로 재의요구의 뜻을 밝히고 나서, 해당 조례안이 재의결 될 경우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례안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된다.

특히 이날 김문수 지사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해 도의회의 간섭이 불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면서 조례안 제정과 별개로 도의회와 도의 감정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는 14일 제27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윤은숙(민·성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의원 91명에 찬성 60명, 반대 28명, 기권 3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수정안은 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 세입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말일까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토록 했다. 또 경기도특별회계로 매월 전출한 실적을 반기별로 의회에 통보토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도는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통합당이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가결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자, 도는 곧바로 재의요구 방침을 밝히고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조례안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맞섰다.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도지사에 위임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부터 제53의2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교육감이 비용부담 등에 관해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와 교육청이 협의 처리할 사항이라며 도의회의 간섭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도와 도의회간 감정의 골이 깊어이고 있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재의요구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은 딱히 대응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도가 재의요구할 경우 도의회는 재적의원(130명) 중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의원이 출석을 한다고 해도 현재 새누리당을 뺀 야당 의원의 수가 85명으로 한 표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가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정조례안 내용은 새로운 예산 편성이 아닌 기존 전출키로 한 예산에 대해 교부시기만 명시하는 것일 뿐이어서 도의 법률 해석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며 “특히 학교용지분담금 갈등 해결을 위한 도의회의 노력에 대해 간섭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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