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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지원조례 결의 등 23개 안건처리

도의회, 제276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개최

경기도의회는 14일 제27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23개 안건을 처리했다.

■ 사학 반발속 전국 최초 사학지원조례 통과= 도의회 새누리당과 사학기관의 반발 속에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조례안’이 재석의원 94명 가운데 73명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만든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조례안은 사립-공립학교 간 교육격차를 없애기 위한 사립교육기관협의회 등을 설치해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사학기관이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 법령이나 교육감의 지침을 위반하면 사업의 보조나 지원 중단 또는 보조금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결된 조례는 교육감에게 통보되며, 교육감은 가결된 조례를 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보고, 이견이 없을 경우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또 무산=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도의회 제3교섭단체 출범은 이번 회기에도 무산됐다.

도의회 여야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1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교육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정치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선례가 생기면 매번 지방선거 후 소수정당에서 안건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주삼 대표의원은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회 구성의원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결국 여야 대표의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에 따라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며 제3교섭단체 출범은 4월 회기로 미뤄졌다.

■ 대통령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 촉구= 도의회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북미 양국의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적극적 조정자 역할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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