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가 특수시책으로 운영중인 ‘조건부 동의제도’가 도입 한 달만에 민원 불편해소에 기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산소방서는 지난달 말부터 건축허가 협의 중 보완처리 과정을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처리하는 ‘조건부 동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소방서, 건축허가청 보안통보, 건축주 통보, 건축 허가청 보완, 소방서 재협의 등 5단계 절차를 걸쳐야 함으로써 민원처리 지연 및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하는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에 소방서는 경미한 보완사항에 대해선 건축허가청을 거치지 않고 건축주가 보완을 이행하겠다는 조건부 동의 확인을 통해 소방서, 건축주 통보, 소방서 협의의 절차로 단축 처리토록 하고 있다.
조건부 동의가 가능한 범위는 ▲산출오류 및 도면 불일치 ▲소방시설 증설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착공 신고 미만대상 ▲결재권자가 조건부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등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인 비용절감은 물론 스피드 민원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는 평이다.
변수남 소방서장은 “민원요청 건수의 비해 민원담당 직원 수가 턱 없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직원들의 노력덕분에 민원인 중심의 빠르고 정확한 소방업무 처리를 실시할 수 있었다”면서 “민원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