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사진) 의원은 여행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약서에 영업보증보험, 기획여행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행알선사고 발생 시 관광객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못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자진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실정으로 여행계약 체결시 여행계약서와 함께 보험 가입 등 증명서류도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보험 가입이 돼있지 않은 신혼여행 전문여행사가 돈만 받고 리조트와 항공사를 예약하지 않아 피해가 속출했다”면서 “보증보험 가입표시를 여행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 ‘먹튀’ 여행사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