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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찰대 부지 의료단지 조성

법무연수원 부지엔 친환경 자족시설 유치

용인의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가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주거단지 등으로 탈바꿈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의 활용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경찰대는 충남 아산, 법무연수원은 충북 혁신도시로 오는 2015년에 각각 이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년간 LH가 매입한 이 부지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 국토연구원, LH 등과 20여 차례 협의·조정을 거쳐 활용계획안을 마련했다.

국토부와 용인시, LH는 공동 투자유치과정을 통해 오는 2015년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의 이전 시기에 맞춰 해당 부지를 실수요자에게 재매각할 방침이다.

활용계획안에 따르면 계획부지 중앙은 법화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연결·보전해 지역 주민들이 자연공원과 등산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대 부지에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의료복합타운과 시니어타운을 조성하고,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벤처기업, 교육연구·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 자족시설용지와 배후주거단지를 만든다.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41% 수준으로 높였다.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인구 1만3천명 상주와 함께 의료복합타운 조성에 따라 2천8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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