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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건축 이해관계인 동의서 미첨부

용인시 공무원 징계는 부당
道소청심사위, 취소결정… 市 감사 신뢰도 추락

용인시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미첨부 과실을 이유로 담당 공무원 5명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했던 것으로 결론났다.

특히 이번 징계를 두고 직원들 간 첨예한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 감사에 대한 신뢰도 추락 등 후폭풍마저 우려된다.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19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효성의료재단의 요양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로 감봉 및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용인시 사무관 박모씨 등 5명이 제기한 소청에 대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소청심사위원회는 다만 또 다른 징계사유가 포함된 박씨에 대해서는 기존 감봉2개월 처분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앞서 이들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에 이 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문을 근거로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건축법상 지정·공고한 도로변경의 경우 변형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도 재산상 불이익이나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소송과 관련된 토지 소유주는 어느 것 하나 해당되지 않아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해 8월 처인구 유방동에 건축연면적 2천404㎡규모의 지하2층 지상 2층 효성의료재단 요양시설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 준 것과 관련해 시가 요양시설 진입도로 부지 소유주의 사용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징계처분하자 소청을 제기했다.

한 공직자는 “감사 부서의 감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데 이번 감사는 그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대내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초래한 이번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도 “정당한 행정 행위에도 편중된 감사로 직원들을 죄인취급하고 표현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줬다”며 “엉터리 감사에 대한 처벌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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