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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많은 업체 공공입찰 제한

道, ‘고용주 연합’ 등 고용개선 계획 수립
민간기업 기간제 등 정규직 전환 땐 우대

앞으로 경기도와 공공계약을 맺는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등 도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된다.

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이달 중에 세부 사업계획과 각종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7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19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도내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은 지난 2011년 김영환(민·고양)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포함해 수립된다.

도는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도 및 공공기관 소속 외주용역 근로자에 대해 정부합동 지침을 바탕으로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접고용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고용주연합’ 제도를 도입해 ‘경기도 공공부문 고용주연합’의 설립을 검토하는 등 각종 제도 발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주연합은 해당 연합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 이를 각 공공기관에 시간제 근로형태로 파견하는 비영리 알선업체와 유사한 형태다.

또한 도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연차별 전환계획 수립과 근로복지혜택 차별해소를 강화하고 도에서 민간위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사업부문의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현황조사 및 고용개선 연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 별도의 ‘공공조달 조례’를 제정, 각종 제품을 도에 납품하는 민간기업이 공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고용개선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도내 민간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완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간제·파견제·하청근로자 등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우대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기준과 방안 등의 확정은 이달 말쯤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 편성에 따라 이르면 7월, 늦게는 내년도 시행을 통해 민간부분까지 포함하는 비정규직의 고용 및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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