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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민 인권보장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조양민(새·용인) 의원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의식 향상시책, 인권과제의 추진목표 및 전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인권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등 15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 시행을 권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다음달 2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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