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7일 지난해 4·11총선 당시 이재영 의원(평택을·새누리당) 선거캠프의 자금 집행 등을 담당한 회계책임자 허모(55·여)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11년 12월 20일 이 의원으로 부터 자원봉사자 수당 등 선거운동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이 의원과 이 의원의 아들에게 5회에 걸쳐 6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13일과 14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 14명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1천6백99만원을 지급하고 지난 3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선거운동 자금이 아닌 차용금, 체불임금 등으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