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옥)는 28일 9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속칭 ‘자료상’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고철업체 명의로 96억7천여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97장을 발행해 정상 거래인 것 처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불과 6개월 만에 96억7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서도 매입은 0원으로 신고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돼 조세범 엄단 차원에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세사범의 경우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7∼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