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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억 가짜계산서 발행 20대 ‘자료상’ 구속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옥)는 28일 9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속칭 ‘자료상’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고철업체 명의로 96억7천여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97장을 발행해 정상 거래인 것 처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불과 6개월 만에 96억7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서도 매입은 0원으로 신고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돼 조세범 엄단 차원에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세사범의 경우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7∼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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