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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마트 내부문서 유출 혐의 前직원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마트의 직원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부문서 유출 혐의로 고소된 전 직원 A(37)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1년여 간 해당 지점에서 자신의 IP로 내부 통신망에 접속한 비슷한 시각에 이 지점에 근무하지 않는 임직원 명의 IP로 여러 차례 내부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내부문서 유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같이 드러난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지난 25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문서 유출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지난해 3월 자진 퇴사한 A씨를 유출자로 지목하고 지난 1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마트는 고소장에서 “지방지점에 근무했던 A씨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임직원 1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정보망에 500여차례에 걸쳐 접속, 1천163건의 문건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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